중고차량 명의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1)![]()
Views : 13,062
2025-07-30 07:59
질문과답변
1275653922
|
중고차량 구매했고
서류는 or cr 원본
디드오브세일 판매자 사인만 받아서 세장
여권 acr 면허증 사본 각 3부 아래 사인 세개씩 함
이렇게 있습니다.
1.판매자 서류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건가요?
2.구매자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3.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명의 변경은 아무 LTO 에서 할수 있나요?
이상 궁금한점이며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류는 or cr 원본
디드오브세일 판매자 사인만 받아서 세장
여권 acr 면허증 사본 각 3부 아래 사인 세개씩 함
이렇게 있습니다.
1.판매자 서류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건가요?
2.구매자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3.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명의 변경은 아무 LTO 에서 할수 있나요?
이상 궁금한점이며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중고차량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판매자 서류**: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서류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R)"와 "Original Receipt (OR)"의 원본, 그리고 "Deed of Sale"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서명한 Deed of Sale을 세 장 준비한 것은 좋은 준비입니다.
2. **구매자 서류**: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사본 (ACR 카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음)
- 필리핀 운전면허증 사본
- Deed of Sale 사본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R) 사본
- Original Receipt (OR) 사본
- 제출 양식 (LTO에서 제공)
- LTO 수수료 관련 영수증
3. **명의 변경 절차**: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LTO에 방문합니다.
-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LTO 직원이 서류를 검사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명의가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제공합니다.
4. **명의 변경 가능 LTO**: 필리핀 내의 모든 LTO(국가교통청) 사무소에서 명의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LTO 사무소는 더 바빠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나 인터넷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1. **판매자 서류**: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서류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R)"와 "Original Receipt (OR)"의 원본, 그리고 "Deed of Sale"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서명한 Deed of Sale을 세 장 준비한 것은 좋은 준비입니다.
2. **구매자 서류**: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사본 (ACR 카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음)
- 필리핀 운전면허증 사본
- Deed of Sale 사본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R) 사본
- Original Receipt (OR) 사본
- 제출 양식 (LTO에서 제공)
- LTO 수수료 관련 영수증
3. **명의 변경 절차**: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LTO에 방문합니다.
-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LTO 직원이 서류를 검사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명의가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제공합니다.
4. **명의 변경 가능 LTO**: 필리핀 내의 모든 LTO(국가교통청) 사무소에서 명의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LTO 사무소는 더 바빠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나 인터넷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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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7-30 18:11
No.
1275654126
답변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꼭 참고만 해 주세요.
사실 저도 필리핀에서 중고차를 여러번 사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차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면 나쁠 것 없지 같습니다.
** 돈을 주고 받은 내용 증명을 Deed of Sale 외에 acknowledge 이런 것으로 따로 간략하게 작성 해도 좋지 싶습니다.
** 담보가 있었다면, 말소 서류,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 완료 서류 등 (사실, OR/CR 을 보관하고 있으면, 담보나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서류는 매매 진행중에 발급 받으면 될 것 같구요.
**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1) 차량 원부의 LTO 와 상관없이, 어느 LTO 에서든 이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Deed of Sale 작성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사실 저도 필리핀에서 중고차를 여러번 사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차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면 나쁠 것 없지 같습니다.
** 돈을 주고 받은 내용 증명을 Deed of Sale 외에 acknowledge 이런 것으로 따로 간략하게 작성 해도 좋지 싶습니다.
** 담보가 있었다면, 말소 서류,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 완료 서류 등 (사실, OR/CR 을 보관하고 있으면, 담보나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서류는 매매 진행중에 발급 받으면 될 것 같구요.
**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1) 차량 원부의 LTO 와 상관없이, 어느 LTO 에서든 이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Deed of Sale 작성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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